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또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시계를 돌려주겠다”고 B양(범행당시 15세)을 불러낸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한 차례 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앞서 2015년 12월 27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컴퓨터 학원에서 같은 이유로 불러내 화장실에서 가슴을 만지고 옷가지 일부를 벗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계 반환을 빌미로 만남을 시도하고, 교복 또는 치마를 입고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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