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중개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자금 흐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완주군이 2014년 발주한 사업에서 중개업자 A씨가 공사 수주를 빌미로 B업체로부터 3억56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업은 45억원이 투입된 완주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어렵지만 사실 관계를 밝히는 중이다”며 “돈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고 완주군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완주군청 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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