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군은 폭설·폭염·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화재)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보장대상은 가축을 비롯해 축사 시설물 등이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일로부터 1년간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장수군은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확보해 225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축산피해 발생이 빈번한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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