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회유·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대전경찰청 산하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진술녹음은 살인·성폭력·중수뢰·선거범죄와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등 영상녹화 의무적 대상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녹음파일은 추후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여부 확인,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등에만 사용된다.

시범운용임을 고려해 녹음파일은 오는 9월1일 일괄 삭제하는 한편, 그 전까지는 경찰청이 별도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경찰 내부망에 보관한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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