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가구의 주소득자로 한정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단전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 및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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