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 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9일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3,573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71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 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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