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장을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능력 제고와 자율안전관리 향을을 위해 마련된 실무교육장은 익산소방서 3층 소방안전체험장과 함열119안전센터에서 연중 운영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지연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연중 각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시설 점검장비(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압계 등 15종) 대여창구를 운영해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을 통해 점검기구 사용법과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등 자체점검 매뉴얼 전반에 걸쳐 교육하여 관계인의 실질적 점검과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통해 내실있는 자체점검이 이뤄지길 바라며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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