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색날개매미충

무주군이 배, 사과나무의 법적 전염병으로 지정된 화상병과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예방을 위한 방제 지원에 나섰다.

오는 26일까지 방제약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과수재배 농가는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무주군은 방제협의회를 통해 약제 및 공급업체를 선정, 3월 하순 경 농가에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원 작물환경 담당은 “화상병은 한 그루에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은 감나무와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밤나무, 오미자, 아로니아 등의 과수 외에도 주변 산림에까지 피해를 준다”라며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올해 약제 지원을 비롯한 공동방제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화상병에 감염되면 잎과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나무가 고사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가지에 산란을 하며 성충과 약충이 잎과 어린 가지, 과실에서 수액을 빨아 먹어 가지가 마르고 부생성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무주군은 마을별 공동방제의 날을 정해 부화기인 5월중 · 하순과 성충 산란기인 8월 ~ 9월에 집중 방제를 실시(1천 ha 규모, 사업비 1억 8천여만 원 투입)할 예정으로,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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