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내면 세금도 아끼고, 세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랍니다”.

임실군은 최근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지난 8일날 발송한 상태다.

 지난해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 ·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는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처리 중이다.

 심민 군수는 “경기불황 등 영향으로 가계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뉘어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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