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게목적이다. 만약,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과도 가능하다.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알바생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되고 있고,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폐업에까지 이르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는데 따른 국민이익이 더 앞선다는게 중론인 듯 싶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얌체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꼼수 등 행태를 보이자 정부가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서 다행이다. 아파트와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업종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는 것.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꼼수 사례 등을 접수 받는다고 한다.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변경이나 각종 수당 삭감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등을 집중 살필 방침이다.
 실제 어느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의 상의 없이 상여금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수당의 편법 지급, 휴게시간 조정 문제 등도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만큼,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길 바란다. 특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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