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한 묘원에 무연고 유골 4만여 기가 방치된 것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무주군 적상면 하늘공원 오모(65) 이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묘원에 맡겨진 무연고자 유골 등 4만여 기가 무허가 건축물에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무허가 건축물에 3만여 기의 유골이 불법안치된 사실을 인지했고 또 다른 컨테이너에서 6천여 기의 유골이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무연고자의 유골은 현행법상 신문공고, 개장허가, 유골수습 후 옥내에 안치할 때는 화장을 한 뒤 유골함에 넣어 10년 동안 안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 안치된 유골 대부분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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