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김제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보조사업자 A씨(52)와 업자 B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김제시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공사대금을 설정한 뒤 자부담금 명목으로 3262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1305만원을 포함해 시설원예사업 보조금 326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가족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제2, 제3의 계좌를 거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뒤 해당 금원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사전 공모해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반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상환 중이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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