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가출 청소년을 감금,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군(18) 등 청소년 3명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에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한 가출 청소년 C양(14)을 공범들과 함께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C양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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