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952건 2억 11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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