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미반환 번호판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번호판은 총 90건으로, 이들 차량 소유자들의 체납액은 3,658만원에 이른다.

미반환 번호판 중 1년 이하는 22건,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68건이다.

미반환된 번호판들은 폐차 업소에 입고됐거나 사실상 폐차, 혹은 도난 등으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상태며, 일부는 차량 소유자가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는 폐차 업소 등에 입고된 차량의 번호판은 폐기·정리하고, 1년 이상 장기보관으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징수촉탁 건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해제하고 번호판을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다.

또한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사와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마우천 재정과정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번호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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