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총 4,6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가구에 지원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신규입주자에 한해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방법은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청 건축팀(640-2298)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