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봉침목사’ 이모(44·여)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가 당분간 효력을 상실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씨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과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할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2개 시설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 선고 뒤 14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단체와 시설을 설립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전북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전주시로부터 시설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채고 직원 두 명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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