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타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지침과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개편안은 ▲사회적 할인율 5.5%→4.5%로 하향 조정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 5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계층화분석(AHP)시 정책성 평가 및 사회적 가치 적극 반영 ▲예타 면제대상 확대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타 면제대상 확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재부 발표 이후 5개월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됐더라면 올해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1000억원 미만의 SOC사업은 예타 없이 진행,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도가 올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어청도항 정비공사’ 사업도 총사업비 635억원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어항시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어민의 안전과 어항시설 유지를 위해 기존 방파제 보강이 절실하다는 설명이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운영 지침은 변경됐지만 금액상향과 예타 면제 대상은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어청도항 정비공사 타당성재조사와 함께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총사업비 3000억원)’을 상반기 예타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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