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도의회 장명식(민주당 고창2)의원이 전북고창군에 불리하게 돼 있는 원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10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에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북도가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반경이 넓고, 고창과 부안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는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창주민 6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전달하고 수차례 정책협의회도 가졌음에도 법 개정 내용이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고창군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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