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아온 전북 지역 A일간지 B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전주지검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B대표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전주지검이 B대표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은 B대표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B대표는 지난해 지역 기업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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