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를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임실경찰서는 수사과 강력팀으로 전담반을 만들어 지역주민 상대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주취상태에서 관공서 난동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민․형사상 청구는 물론 경범죄처벌법상‘관공서 주취소란죄(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 상대 폭력행위,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동네조폭,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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