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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