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뤄진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래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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