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1일 A모 등 군산항 2개 예선업체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예선등록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업체들은 조선업자 명의로 근정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예선업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예선업체에 대해 12일부터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해당 예선 업체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 예선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부당하게 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적발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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