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불법․편법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최저임금의 위반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지청 근로개선과에 설치된 ‘최저임금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익산지청은 갑작스런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불법․편법 사례를 중심으로 오는 2월부터 집중점검․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범석 익산지청장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은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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