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자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인건비를 하루 6만원으로 추산해 하루 인건비의 90%인 5만4000원씩 최대 37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추천 도우미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사용할 수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도 기대된다”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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