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자칫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특법에 근거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됐지만,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1조5100억원(도급금액 기준)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돼 왔다.

특히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특법 제53조에 근거해 새만금개발청이 고시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앞서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와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 등은 우대기준이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는 새특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특법에는 새만금사업 지역을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고시지역 등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 있긴 하지만 새특법상 새만금 지구안에서 이뤄지기에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특법의 법률재정 취지와 새특법에 근거한 지역우대기준의 취지에 비춰보면 지역우대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속출하면서 결국 지역업체 참여 저조로 외지업체 잔치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명백히 포함되는 등 지역우대기준을 마련한 취지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적용범위를 유연하게 판단해 법률재정 취지와 우대기준 마련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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