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갈수록 늘어가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학수(국민의당 정읍1)의원은 “2016년 기준 전국 빈집은 112만207호에 달하며, 이 중 77.6%가 10년 이상 방치된 철거대상 빈집들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변환경과 이웃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폐 가옥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는 공익상 피해를 주는 빈집의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건물보상비를 빈집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 빈집철거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철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건축법·농어촌정비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충돌가능성이 있는 등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2018년02월09일시행)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빈집들을 절차에 의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는 시장군수의 직권철거 시 철거비용을 제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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