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기간의 지속성 여부와 신청자격 조건 등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조원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일부터 전주시(완산구 18개동, 덕진구 15개동)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 읍·면·동사무 소(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완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북부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사례가 많지 않다”며 “신청접수가 몰리는 시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달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가입 조건을 포함하는 지원조건 부담 등으로 인해 그 관심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히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신시가지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 사장은 "주방에 아주머니 4명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고 한다"며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들게 했다간 다들 그만둘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또 종업원들이 자녀나 남편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기 싫어한다는 설명이다. 소액대출 연체자 등인 직원들은 소득이 정부에 노출돼 월급이 차압될 위험 탓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게 자영업종 고용주들의 얘기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속성 여부에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 한시적 지원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데 1차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 등 도내 8개 기관 50여명은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지정하고,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제도설명과 신청·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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