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사람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경우 과태료 경감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이라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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