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회생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은 김철승(서남대 교수협의회장) 외 4인이 지난해 12월 13일 낸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중지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측은 “교육부가 지난 12월 13일 서남대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을 명했고 위 명령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3일 기각됐다”면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 부채만 증가한다. 채권자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와 관련, 항고한 상태다. 항고 결과에 따라 2월 말 예정인 서남대 페교 여부가 결정된다.

권영호 서남대 부총장은 “합의하에 항고를 결심했고 빠르면 이번 주 주말 결과가 나올 거라 본다”면서 “이와 별개로 교직원들은 지난 주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기말고사 성적처리를 마쳤다.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교 관련, 특별편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폐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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