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민주 전주9)의원은 행정자치부가 법률적용보다 각종 예규를 우선적용 하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 예규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어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계약방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도 지방분권과 역행하고 있다고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45조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시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성능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한 기준마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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