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기본방침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기소권 독점 및 직접수사 등의 방대한 권한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다. 특수수사 등에 한정해 직접수사가 가능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반면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돼 수사권한이 넓혀진다. 정부는 이같이 권한이 비대해 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역시 방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며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간판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한다. 특히 앞으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가졌던 국내외 정보수집권 등을 악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감행해온 점 등을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주화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권력기관 재편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며 “이제부터는 국회 결단의 시간으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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