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후천 김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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