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인력사무소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A씨(24)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2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 40분께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인력사무소 지붕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1590만원과 귀금속 등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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