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읍․면 합동으로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15일 현재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4,097건에 1억1000만원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30%의 목표징수액으로 설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이종진 환경관리팀장은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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