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들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파동은 주로 중소 영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음식점 등 자영업체나 사람을 쓰는 농생명사업체, 아파트 빌딩 경비나 청소업체 등에서 빚어지고 있다.
 파동의 현장은 대부분 한계업체들이나 서민들 삶의 현장들로 정부가 정해주는 최저수준을 오르내리는 임금을 주고받는 일자리들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되는 곳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7,530원으로 정했다. 1만원을 목표로 해마다 인상을 이어간다는 게 정부 정책이다. 올 7,530원은 전년의 6,470원에 비해 1,060원 16.4% 올린 수준이다. 전년 수준은 앞선 해 6,030원에 비해 440원, 앞선 해 수준은 그에 앞선 해 5,580원에 비해 450원을 올린 것이었다.
  최저임금은 그간 해마다 440원 전후로 올려온 것을 올해 1천원 넘게 일약 두 배로 올려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상률을 기준하면 파격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최저 임금 기준을 월급 157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 정책 취지야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줄여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많아져 일자리도 늘어난다.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 심상치가 않다. 주로 서민들 삶의 현장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기보다 고용주의 사람 줄이기로 해고 위험에 맞닥트려지고 있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운 중소 영세 사업주들은 고용 대신 가족과 무인 시스템 대체로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다하는 추세다.
  최저임금을 주며 외국인 고용 등으로 가까스로 영위해 가는 농생명기업들의 파동은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농림업 최저임금 미만 비율 46.2%는 전체 산업 13.6%보다 월등하다. 이들에 김영란법 설상(雪上)에 최저임금 가상(加霜)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려왔지만 올해처럼 파동이 일고 역습이 몰아치지는 않았다. 일거에 두 배 올려 강행한 최저임금 급발진이 노동시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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