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교부세 운영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행안부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균형재원 기능 강화 등 지방교부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지방교부세는 45조9천800억원 규모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이 대두되면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는 60년간 큰 변화가 없어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날 TF 출범식에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운영의 틀을 혁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말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함께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개선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올 하반기까지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는 △교부세제도분과 △자치단체분과 △재정세제분과 △자치분권분과 △전문가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특히 자치단체분과는 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참여하고, 기조실장회의·예산담당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세부 주제별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해야만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골고루 체감할 수 있다”며 “연내 지방교부세 제도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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