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건축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업무 대행사가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시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을 결정 한 후 조합원을 모집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시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 미확보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은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재도개선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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