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우선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가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 심사 및 시·군 심사 역시 심사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도 심사는 자체사업의 경우 40억~300억원 미만, 시·군 사업은 60억~200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시·군 심사 사업은 20억~6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정투자심사 금액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탄력이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4차 도 재정투자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의 사업이 검토된 가운데 4개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됐다.
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정읍 필야정 이전 신축사업, 남원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 남원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중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면 정읍 필야정 이전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자체 심사가 가능해진다.
또 시·군 사업의 경우 자체 심사와 도 심사만 거치고, 중앙투자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을 예로들면  전주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102억원),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126억원), 군산시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160억원), 완주군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139억원) 등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도 심사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적정성을 담보한 경우, 보다 빠른 사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사업에 대해 도에서 검토할 권한은 없다”면서 “도에서 진행하는 지방투자심사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3월 개최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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