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증가를 막기 위해 남원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와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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