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부패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로, 전북 지역은 진료비 과다청구와 채용비리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 판매업체와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관리 및 감독기관, 이직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설문에서 종합청렴도 7.11점(10점 만점)을 받아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6.81점을 받아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평점보다 0.53점 못 미쳤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15개 대학병원 등 가운데 종합청렴도 11번째, 외부청렴도(8.60점) 11번째, 내부청렴도(5.92점·경북대치과병원 포함 16개 기관) 10번째, 정책고객평가(6.80점) 7번째에 해당한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0.14점 감소한 7.80점, 3등급으로 집계됐다. 전국 30개 의료원 가운데 종합청렴도 18번째, 외부청렴도(9.01점) 22번째, 내부청렴도(6.96점) 19번째, 정책고객평가(7.43점) 8번째로 취합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두 공공의료기관 모두 지적 사안이 적발돼 감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학교병원 진료비 과다청구와 군산의료원 진료비 과다청구 및 채용비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전북대학교병원과 군산의료원은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을 받았다. 또 군산의료원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이 있다. 내부 채용 절차상 문제로 상급기관인 전북도로부터 제출됐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의료원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현재 심사 중에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용과정에서 공고를 외부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지적된 사안이다. 또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기준보다 적게 편성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의료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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