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범죄 단속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의 금품제공 및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방선거 특성상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돼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6대 선거범죄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은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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