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에 30%까지 채용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고용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7.10.24 공포, 18.1.25 시행)이 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제도가 법률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 중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기관의 2015년 모집은 472명으로, 이 중 73명을 지역인재로 충원해 15.5% 채용비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765명 중 100명(13.1%), 2017년엔 755명 중 109명(14.4%)을 고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율 18% 이상을 적용할 경우 모집 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꾸준히 100명 이상을 지역에서 충원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2청사를 신축하는 등 본부 인원을 늘릴 계획이어서 오는 2022년 30% 이상을 적용할 경우 매년 200~300명의 지역인재가 이들 공공기관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이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대학교(토목공학과),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산되는 것이다.
한편,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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