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 A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완주군이 발주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에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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