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혁신도시 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5일 부터 시행된다. 전주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전기관들 역시 올해 18%를 시작으로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엔 30%까지 지역인재들을 의무채용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가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할 때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해 이에 대한 논란도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혁신도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출신 인재들의 맞춤형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 한다. 
김승수전주시장이 첫 제안했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지자체들이 이에 적극 동참,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모처럼 지자체들이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14.4%가 올해부터 당장 18%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100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30%이상이 적용될 경우엔 200명을 넘게 될 전망이다. 변변한 대기업하나 없는 전북 입장에선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라는 의미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크게 반길 일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특별법통과는 전북으로 이전한 13개 기관 중 7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가기관보다 공공기관이 더 많이 입주한 타 시도에 비해 의무채용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인원 1천986명중 전북출신은 249명으로 전국평균 14.2%에 못 미치는 12.5%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공공기관 의무채용비율을 전국 일률적으로 정할게 아니라 전북처럼 국가기관의 비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의무채용비율을 높여주는 별도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인적교류의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고비는 넘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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