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제도다.
최근 잦아지는 지진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확보 공공건축물 728개소 중 안전성표시제가 운영되는 건물은 28개소로 안전성표시율은 3.8%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행안부의 업무 처리 지침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사업소와 순창군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본부·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이 3곳, 정읍시가 2곳 등이다.
이밖에 군산시·김제시·장수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은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발급받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 20개소, 2017년 4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대상이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공공건축물 700개소에 대해 올 연말까지 안전성표시제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선 오는 19일까지 도 및 시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5월에는 신청·발급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지진안전성 표시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지진안전성 표시 발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신청은 도 산하기관과 시·군은 전북도에, 도 소유 건축물은 행안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문위원회의 종합검토를 통해 안전성 표시 확인서가 발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발생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면서 “올 연말까지 728개소 모두에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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