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2만153명, 3만1925필지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최춘성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관심과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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