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고창군 및 부안군이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징수해 방사선 방호를 위한 소방 및 대피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고창군 전역과 부안군 5개면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군과 함께 원전 방사선 피해 비상계획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구역 안에 원전으로부터의 방사선 피해 방호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 때문에 방호시설 설치 재원은 원전에 부과해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현재 이들 지자체들이 영광원전에 시설세를 한 푼도 부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을 조달하지 못한 이들 지자체들에 방호시설이 전무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방사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세법이 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만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남도와 영광군이 해마다 600억 원 규모의 시설세를 부과 징수해 역내 방호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획구역 안의 면적 및 인구 등을 기준한 전북도와 고창 및 부안군의 부과 징수 가능 세액 규모가 한해 100억 원 전후로 알려지고 있다. 마땅히 부과 징수해야 할 시설세를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 몫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것 같아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고창군 및 부안군의 원전 시설세 부과 징수도 전북 몫 찾기가 아닐 수 없고 전북 자존 지키기에 다름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가 새만금개발공사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전북 현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전 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도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월 국회가 기회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안의 지자체들이 시설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와 경남도도 원전의 비상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서도 지방세법 부과 기관 규정에 막혀 전북과 같이 시설세를 한 푼도 부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과의 법 개정 협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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