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복지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익산시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선정기준이 완화된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원(2017년 44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6%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선정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2017년과 동일 적용된다.

2015. 7월 시행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35만원(30%)이하 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고, 135만원(30%) ~ 180만원(40%)이하 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고, 180만원(40%) ~ 194만원(43%)이하 이면 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94만원(43%) ~ 225만원(50%)이하 이면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과 나덕진 과장은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려운 이웃 발굴에 적극나서면서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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